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6650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