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7269
판결선고
2025. 7. 2.
범죄사실
『2024고단7269』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자 : E)은 광주 서구 F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성시 G 일대에서 ‘H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대표자 : C)는 대전 동구 I건물, 1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위 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2. 1. 13.경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K생), 피해자 L(남, M생)에게 그곳 N동 지하2층 펌프실 및 저수조실 내 미장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이 진행한 작업은 위 지하 펌프실 및 저수조실 내 타설한 콘크리트 면을 정리하는 것이었는데 위 작업은 콘크리트가 굳은 뒤에 진행 가능한 관계로 겨울철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같은 날 13:00경부터 작업장소 내 양철통 4개에 숯탄을 각각 20㎏씩 넣어 태우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밀폐공간인 작업장소에 일산화탄소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C에게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시 가스·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① 작업 시 안전에 관하여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②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담당자를 지정해 그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며, ③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되, 다만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④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며, ⑤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⑥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 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며, ⑦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근로자 및 감시인에게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들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 밀폐공간인 위 지하 펌프실 및 저수조실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위 작업장소에 환기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상기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같은 날 22:25경부터 다음날인 2022. 1. 14. 06:30경 사이에 밀폐공간인 위 지하 펌프실 및 저수조실 내에서 미장작업을 하던 중 숯탄 연소로 인해 발생한 일산화탄소 가스에 노출되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이 2022. 1. 14. 07:24경 화성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L에게 약 5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일산화탄소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Q, R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장복명서(중대재해발생사업장 현장 확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공사도급계약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9조 제1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나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경위,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등 여러 양형자료와 검사의 구형의견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