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290,2023
판결선고
2024. 3.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7290』
피고인은 2022. 5.부터 2023. 6.까지 용인시 및 남양주시 등에서 진행된 주택 등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등에서 2022. 5. 15.부터 2023. 6. 14.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22. 6.부터 2023. 6.까지의 임금 합계 55,440,00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05,6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3고단742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급,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2.부터 2022. 11. 1.까지 안성시 E 캠핑장신설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8.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임금 합계 6,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28,6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4고단799』
피고인은 2019년경 안성시에서 진행된 관광호텔 및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석재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7.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안성시 G에 소재한 관광호텔 및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년 7월 및 9월 임금 합계 2,000,000원, 같은 기간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9년 7월 및 9월 임금 합계 1,200,000원 등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3,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90』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 K, C, L,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사건번호 2023-500402), 고소장(사건번호 2023-500403), 고소장(사건번호 2023-500723), - 자필확인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J, N, O), 수사보고, 전화등 사실확인내용(P), · 진정서, - 근로자별 근무내역표(임의제출), 수사자료 입수 보고(고소인별 입출금거래내역, 근무일지), 전화등 사실확인내용(Q, M)
『2023고단7424』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F, R, S, T, U, V, W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 예금거래내역서, 고발장,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2), - 위임장, - 달력, - 여권 사본, - 외국인등록증, - 거래내역, - 공사현장 사진
『2024고단799』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 고소인 연명부, 진술서, - 문자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수사자료 입수보고, -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4명의 근로자에게 약 1억 3,742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경제적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중 벌금형을 초과하는 것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달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