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88,2024
판결선고
2024. 3.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3고단3588』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9. 임금 1,745,320원, 2022. 10. 임금 3,440,440원 등 임금 합계 5,185,760원과 퇴직금 52,382,097원, 2022. 4. 1.경부터 2022.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 임금 2,088,240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826』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의 실경영주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22. 2. 16.경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베트남인)의 퇴직금 14,388,72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3588』
D,A의 사실확인서, E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D), 근로계약서(D), -체불내역, -계좌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24고단826』
I에 대한 진술조서
내사자료입수보고, -통장거래내역,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등 총 금액이 약 7,400만 원 상당으로 고액인 점,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요소 참작.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