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13
판결선고
2025. 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2.부터 2023. 7. 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 전화등사실확인내용(H, D) /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6년 벌금 50만 원,2009년 벌금 30만 원, 2011년 벌금 30만 원, 2012년 벌금 30만 원, 2013년 벌금 70만 원, 2019년 벌금 30만 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임금액수, 임금 미지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E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22.경부터 2022. 10.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4,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2024. 11. 14.), 피해자 C(2024. 10. 17.), 피해자 D(2024. 11. 14.)이 각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