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4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산시 D 소재 피고인의 공장 등에서 2019. 3. 4.경부터 2023.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급 합계 90,836,352원(임금 79,619,855원, 퇴직금 11,216,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및 F 진술 포함)
진정서, 신고서, 확인서, 급여내용정리, 명함, 설계용역계약서
체불금품 산정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월별 체불임금 등
사업자등록조회
(피고인은 근로자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한다. 해당 손해 여부가 근로자의 과실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근로자가 회사에 끼친 손해가 더 크다는 내용을 양형자료로 참작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경영악화), 미지급 금원이 상당히 큰 점, 동종 범행전력 다수인 점(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각 벌금형)을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추가 피해 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