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2,032,258원, 2021. 3.내지 5. 각 임금 4,500,000원, 2021. 6. 임금 1,050,000원 등 임금 합계 16,582,258원(2022. 3.14. 세전 13,500,000원 지급)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5. 4. 2.자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