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 전자기기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1.경부터 2024. 4. 2.경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3. 10.부터 2024. 3.까지 각 임금 2,100,000원, 임금 합계 12,6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