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668
판결선고
2025. 4.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4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1. 15.경부터 2024. 4. 17.경까지 근로한 F의 2024년 3월 임금 4,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4. 4. 15.경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24. 3. 4.경부터 2024. 4. 7.경까지 근로한 G의 2024년 3월 임금 4,5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4. 4. 4.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24. 3.11.경부터 2024. 4. 18.경까지 근로한 H의 2024년 3월 임금 3,2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24. 4. 11.경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2.부터 2024. 2. 26.까지 근로한 I의 2023. 9월 임금 500,000원, 2023. 10월부터 2024. 2월까지 5개월 동안의 매월 임금 각 400만원, 합계 20,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I, G, F, H)의 체불 임금 합계 24,606,2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G, H, 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각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