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451
판결선고
2025. 1.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보일러시공)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용인시 팔달구 D에 있는 병원 공사현장에서 2022. 5.
목공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E의 2022년 5월 임금 250,000원, 2022. 6. 25.부터 같은 해 7.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F의 2022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임금 950,000원, 2022. 5. 29.부터 같은 달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년 5월 임금 270,000원, 2022. 7. 17.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2022년 7월 임금 2,062,500원 등 임금 합계 3,53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F, I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조서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