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정56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B, B1층에 있는 C시설의 대표로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8.경부터 2023. 2.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4. 주휴수당 128,240원 등 임금 합계 1,83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028,364원, 근로자 E의 퇴직금 1,484,48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4. 6.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상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