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42
판결선고
2025. 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700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3.부터 2023.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29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진정서
고용보험 사업장조회,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근로계약서, 사직서
각 출근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D이 2022. 5. 3.이 아니라 2022. 5. 4.부터 근무하였으므로 위 근로자가 2023. 5. 3. 퇴직한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바, 위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D은 2022. 5. 3.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기간은 2022. 5. 4.부터 2022. 6. 30.까지, 근로시간은 24시간 격일제로 07시부터 익일 07시까지로 하여 경비대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는 2022. 5. 4.00:00부터 주식회사 F로부터 G아파트의 경비용역 업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D 등 근로자들을 2022. 5. 3. 15:00경 근무지로 나오게 하여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제복을 교부하면서 당일 18:00부터 D 등 근로자들의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였고, 2022. 5. 3. 당일에 근무하고 있던 F 소속 직원들은 그즈음 퇴근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에도 D이 2022. 5. 3. 18:00부터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것보다 1일 빠른 2022. 5. 3. 18:00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는 D의 근로기간이 2022. 5. 4. 00:00부터 개시되는 관계로 D이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자발적으로 2022. 5. 3. 18:00부터 근로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하여 오리엔테이션 종료 후 돌아가지 않고 경비구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일 근무하고 있던 F 근무자들과 교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제복을 착용하고 이 사건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정식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경비용역 회사가 인수 · 인계되는 시기에 새로 인수받는 회사 소속 직원들이 그 전날 저녁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D과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근로자들이 2022. 5. 3.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위 사실 인정을 번복할 근거가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근로자가 2022. 5. 3.부터 2022. 5.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이상 1년 1일을 근무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