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17. 선고 2024구합167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24. 2. 19.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24. 2.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에게 주식회사 B농업회사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19. 이 사건 취업규칙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9조 제5항 [별표 2]를 근거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4. 3. 26. 기각되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7.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취업규칙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사업내용·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경영상·영업상 비밀 내지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취업규칙이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이 공개될 경우 소외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3조), 한편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취업규칙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감시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비공개사유의 하나로 제시한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의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는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은구(재판장) 김은솔 박민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