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테리어업, 타일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7. 22.까지 타일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2023. 4. 13.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이하 ‘이 사건 체불 임금등 확인서’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11,000,000원(= 2020년 12월분 110,000원 + 2021년 3월분 2,255,000원 + 2021년 4월분 2,805,000원 + 2021년 5월분 2,200,000원 + 2021년 6월분 2,475,000원 + 2021년 7월분 1,155,00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2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23고약3546호)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3. 5. 31.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원고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 사건 체불 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원고에게 2023. 4. 13.자 이 사건 체불임금등 확인서를 발급하여준 사실, 피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확정된 약식명령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343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와 함께 타일시공 등의 근무를 한 C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현장 일당 임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을 수차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지급한 금액이나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은행계좌 출금내역, 영수증 및 장부 등의 증거가 전혀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1. 8. 6.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박평수 진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