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 선고 2024나576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22. 5. 24.부터 2022. 7.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하였는데 2022. 7.분 임금 4,354,83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 11시간 근무 조건으로 월 4,500,000원을 지급하되 위 마트 오픈 전까지는 일 8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계산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임금이 남아 있지 않다. 오히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으며, 퇴직시 피고가 제공한 숙소 열쇠를 22일간 반납하지 않아 피고에게 3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2.

판단

가.

피고의 임금지급의무

갑 제4,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스스로도 약정한 급여가 기본적으로 월 4,500,000원임을 인정하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마트 오픈 전후의 근로조건을 달리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피고를 2022. 7.분 임금 4,354,838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였고, 수사결과 위 진정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월 급여는 4,500,000원이고 2022. 7. 30. 퇴직한 원고의 2022. 7.분 임금을 계산하면 4,354,838원(= 4,500,000원 × 30일 / 31일, 원 미만 버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4,354,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손해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원고에 대한 330,000원 상당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이므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4,354,838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