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나659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튀김기 등 조리기구 제조 및 판매업, 자동차 정비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21. 5. 26.부터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23. 7. 25. 퇴직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23. 7. 1.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임금 2,770,627원, 해고예고수당 3,461,539원, 퇴직금 7,203,06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24.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고정1019호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원고 등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합계 13,435,231원(=임금 2,770,627원+해고예고수당 3,461,539원+퇴직금 7,203,06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8. 9.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다른 직원들과 단체로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배임 또는 업무방해를 하고, 피고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횡령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는 항변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26413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등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한정훈 장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