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2. 5.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대원으로서 관리구역 내 경비와 감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5. 3. 18:00부터 2023. 5.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 대표이사 D(이하 '피고 대표이사'라고만 한다)은 2025. 1. 16. 이 법원 2024고정74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022. 5. 3.부터 2023. 5.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원고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298,7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 대표이사는 위 형사사건 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2022. 5. 3.이 아니라2022. 5. 4.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23. 5. 3. 퇴직한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등으로 항소하였으나(이 법원 2025노780), 이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2022. 5. 3. 18:00부터 2023. 5. 3.까지 근무함으로써 1년 1일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상고 하였으나(대법원 2025다216009), 2025. 11. 20.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10,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다297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지시를 받아 2022. 5. 3. 18:00부터 2023. 5. 3.까지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298,700원의 미지급에 대하여 피고 대표이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근로 개시일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사용연차휴가수당 1,298,7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3.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재판장) 홍승희 강신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