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 중 2023. 4. 15.부터 2023.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7,967,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0면 4행의 "볼 수 없다."를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사합의 중 일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63599 판결 참조)."로 고친다.
제12면 7행의 "보기 어렵고,"를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치고, 같은 행의 "이를"부터 1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2면 아래 2행부터 제13면 1행까지 및 제13면 13행부터 제14면 11행까지를 각 삭제한다.
제13면 제1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③ 이 사건 노사합의는 피고의 경영악화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시적인 조치로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보일 뿐,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변경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제16면 아래 6행의 "나. 미지급 상여금 등의 지급범위"를 "나. 미지급 상여금 등의 원금 부분"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6면 아래 4행의 "다툼이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아래와 같이 미지급 임금이 총 87,967,974원(= 상여금66,690,000원 + 연월차수당 12,416,474원 + 학자금 4,532,250원 + 휴가보조금 1,600,000원 + 근속수당 2,729,25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산근거를 밝혔는데(갑 제4호증 참조),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항목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함으로써 주요사실인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법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미지급 임금 중 1,600,000원의 휴가보조금에 대하여 이는 매월 상여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상여금과 휴가보조금이 중복 산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미지급 액수에 관한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으므로(2024. 8. 13.자 준비서면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휴가보조금 주장에 대하여 2024. 3. 7. 이미 위 자백 취소와 동일한 근거에 기초하여 원고의 주장을 일부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는 사실, 그럼에도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위 답변서를 진술하였다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서 기재 내용을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는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소송상의 쟁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6367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제17면 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지연손해금 부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3. 7. 20.) 이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채권은 피고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 등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 인하여 생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에 따라 회생채권에 포함되므로, 회생채권자인 원고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023. 7. 21.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 부분
관리인은 직무상 공익채권인 근로자의 임금 등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위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5호 소정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에 해당하여 공익채권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관리인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피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일의 다음날인 2023. 7. 2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23.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 중 위 부분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7면 3행부터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7,967,9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21.부터 2025.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23. 4. 15.부터 2023. 7. 20.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박성만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