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4나7189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23. 3. 27.경 D과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E 소재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이 같은 해 4. 5. F과 사이에 그 중 골조형틀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같은 해 6. 15. F이 피고에 대한 하수급인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공사현장을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F이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당 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원고 A을2023. 6. 28.까지 근무하게 하고 임금 4,250,000원을, 원고 B을 2023. 6. 14.까지 근무하게 하고 임금 4,02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F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F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당사자는 F 개인이 아니라 F이 사내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인데, 위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가 정한 건설사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거나 피고는 이미 F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과의 하도급계약서는 F 개인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서 F이 2023. 12. 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주식회사 G을 운영하고 있고,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자신이 도급받은 것이라 법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공사현장의 팀장은 모두 자신이 고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이 2024. 1. 4. 발급한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 사업주 확인서상 체불사업주는 F 개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사용한 하수급인은 주식회사 G이 아니라 F 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F이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피고의 연대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7. 13.부터, 원고 B에게 4,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3. 6.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가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남천(재판장) 노서영 박평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