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및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2행의 'D'을 'P'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2쪽 제19행부터 제10쪽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21. 3. 27.경 해고의 예고 없이 피고를 해고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3,791,4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8, 41호증, 을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원고가 2021. 3. 27. 피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21. 3. 27.(토) 피고에게 '3일 동안 안 나와도 급여는 한 달 치를 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쌍방이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있어 보이나, 위 대화내용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원고의 직원(Q)은 2021. 3. 26. 피고를 포함한 팀원들에게 2021. 3. 29.자 업무 스케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또 다른 관리부 직원이 2021. 3. 30. 피고에게 '어제 일정은 하였는지, 금일은 근무하는지'를 확인하자 피고는 '차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5월 말일까지 근무하신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묻자 피고는 '다니려면 5월 말일까지 다닌다고 했죠, 퇴직금 때문에요'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던 바,그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원고와 그 직원들뿐 아니라 피고 역시 2021. 3. 27.경 피고가 해고되었다거나 곧바로 해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21. 3.말경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써 결국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2021. 5. 21. 제기한 진정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 제11쪽 제11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 중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박상수 이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