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262,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21.부터 2025. 12. 1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도입 및 시행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감액분은 총 26,116,360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 과정에서 무효인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서 부당하게 감액된 기본급을 적용하고, 포함되었어야 할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였다. 그 결과 원고가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퇴직금은 100,726,180원이었는데 실제로는 91,575,090원을 받았고, 그 차액은 9,151,090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267,450원(= 미지급 임금 26,116,360원 + 미지급 퇴직금 9,151,0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 준수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라 함은 기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라 함은 사업 또는 한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식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라 함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12, 13, 22호증(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당시까지 피고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었다. 이에 피고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앞서 2016. 10.경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 94명<1> 중 56명으로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를 받음으로써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는 위와 같은 동의를 받기 전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쳤다.
당시 피고가 제공하였던 동의서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항목이 없었지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동의를 표시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자들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피고가 근로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방해하였다거나 특정한 의견을 유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위반 여부
관련 법리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對償)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6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 내지 5, 7, 8, 16, 17, 27,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는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로 인해 연령별 생산성 수준 등이 보수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상향됨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해 청년층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는 취지에서 경기도 및 수원시는 2015. 10.경부터 피고와 같은 경기도 내 출자·출연기관에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2017. 1.경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그 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하여 삭감률을 낮추는 등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도입 경위 및 시행 경과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그 도입 목적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정년의 연장 없이 만 58세 내지 60세 근로자는 직위, 직급 등의 보직을 유지하면서 임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었으나, 그 정도(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2022. 10. 7.자로 개정되기 전: 10%, 15%, 20%, 개정 후: 1%,2%, 3%)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무렵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기준(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20%, 을 제4호증의 2 3면 참조)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정한 임금 감액 비율(을 제5호증의 7 참조)과 비교하더라도 임금의 감액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임금이 감액되는 대신 그와 유사한 비율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단축근무 제도를 시행하였다. 단축근무 제도는 직무와 직위를 유지하면서 매월 실 근무일수에 임금 감액률을 곱하여 얻은 휴가를 익월에 사용하는 '단기형 단축근무'와, 모든 직위를 해제하면서 연간 실 근무일수에 임금 감액률을 곱하여 얻은 휴직일을 퇴직 마지막 월 기준 역산하여 연속 사용하는 '장기형 단축근무'로 구성되었는데(을 제31호증), 원고에게도 단축근무 제도가 안내되었다(을 제8, 27호증). 이러한 단축근무 제도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감액 불이익을 상쇄할 만한 근로시간 및 업무량 감소 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 전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 전직에 필요한 교육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능력 배양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임금 삭감에 따른 대상(代償) 조치로서 적절해 보인다.
피고는 2017년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따라 정년 도래 1년 전 인원을 기준으로 1명의 신규직원(일반7급 행정직 정원 외 인력)을 채용하였다(을 7호증의 1,2). 이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그 제도 도입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평가된다.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2, 1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 받았을 기본급의 평균임금에의 산입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 원고가받았을 기본급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에의 산입 여부
관련 법리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경영평가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19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내지 17, 20호증, 을 제24, 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경영평가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은 "재단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연봉 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을 제24호증) 경영평과 성과급의 지급 여부를 재량에 맡기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관평가 결과 및 개인별 근무평정에 따라 일부 금액의 변동이 있었더라도, 매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영평과 성과급을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갑 제20호증, 을 제33, 34호증).
원고의 퇴직 무렵 피고의 보수규정 제28조 제4항은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성과연봉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을 제24호증),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나 관련 판례들의 취지에 맞추어 현재는 "평균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보수총액을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개정된 상태이다(갑 제14 내지 17호증).
피고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은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 등이 확보되어 있어 기관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기관이 아닌 이상 해당 기관으로 예산이 배분되므로, 해당 기관에는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해당 기관 내에서도 근로자들의 개인별 근무평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근로 제공 자체(근로제공의 질)에 따른 대가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원고가 받았어야 할 퇴직금 계산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받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연차수당은 그중 3/12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92일간) 받은 총 임금은 합계 23,079,685원[= 16,087,120원 + 5,196,720원 + 1,491,005원(= 5,964,020원 × 3/12) + 304,840원(= 1,219,360원 × 3/12)]이다.
따라서 원고가 받았어야 할 퇴직금은 97,837,795원[= (23,079,685원 ÷ 92일) × 30일× 13년, 원 미만 버림]이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6,262,705원(= 97,837,795원 - 91,575,0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 21.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일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이 사건 임금 청구 및 나머지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1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만 58 내지 60세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에도 향후 위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의 주체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의 주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임금피크제 시행규칙 제2조 단서, 을 제2호증의 5, 제4호증의 1, 2, 제14호증),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