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4나9502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1. 24.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64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8. 30.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원고는 2020. 10. 23. 피고로부터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을 30,0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을2020. 10. 23.부터 2020. 11.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받아 2020. 10.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20. 11. 25. 저녁 무렵 비워져 있던 이 사건 건물 내부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기성 부분의 상당량이 전소되었다.

다.

원고는 2021. 1. 하순경 화재로 인한 재시공공사, 추가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인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2020. 10. 28. 5,000,000원, 2020.10. 30. 10,000,000원, 2020. 12. 1.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화재로 인한 재시공공사 및 추가공사의 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제1심법원에 별지 제1 계산표 기재 20개 항목의 공사비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다. 감정인은 위 20개 항목 중 데코타일 공사(제1항 중 배척된 부분), 문 교체공사(제4항), 조명 교체공사(제5항), 화장실 3개소 중 2개소의 타일 · 도기 공사(제7항 중 배척된 부분), 중문 공사(제9항), 방화문 3개소 공사(제10항), 외벽 페인트 및 방수공사(제13항), 마당 돌자갈 작업 및 디딤석공사(제15항), 빗물받이 작업공사(제17항), 싱크대설치 및 수도설비공사(제19항)의 경우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라고 판단하여 그 감정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고, 나머지 항목들<1>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제2, 3, 6, 8, 11, 12, 14, 16, 18항과 제7항 중 인정된 부분), 포함되지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재시공을 한 부분(제1항 중 인정된 부분)으로 판단하여 별지 제1 계산표 기재와 같이 감정액을 산정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제

2 감정인 의견표 기재와 같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비용에 관하여 제1심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에 ① 2층 · 보일러실 · 시스템 옷방의 누수로 인한 하자, ② 천장 및 도배의 하자, ③ 바닥공사의 하자, ④ 외부마감의 하자, ⑤ 폐기물 처리 관련 하자 등의 시공상 하자가 있다고 감정하였으며, 그 보수비용을 합계 8,577,000원(= 2층 · 보일러실 · 시스템 옷방의 누수 3,770,000원 + 천장 및 도배 1,793,000원 + 바닥공사 1,144,000원 + 외부마감 1,474,000원 + 폐기물 처리 396,0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감정인 D의 각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이 사건 공사와 더불어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사비용 합계 61,540,483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용에서 기지급 대금을 제하고 남은 36,540,483원(=61,540,483원 - 25,000,000원, 본소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금액) 이내로서 33,700,000원(본소 청구취지상 청구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5,000,000원(= 30,000,000원 -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고, 다만 수급인이 추가공사 합의에 따라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등 참조).

한편, 수급인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초의 계약 내용과 달리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추가된 공사가 당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경위, 공사계약상 추가공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정산 관련 조항이 있는지 혹은 반대로 추가공사비 불인정 조항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추가공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추가공사의 시행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2020. 10. 22. 자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상 데코타일 공사의 경우 '바닥(데코타일, 장판)' 항목으로, 문 교체공사의 경우 'ABS도어 5조' 항목으로, 조명 교체공사의 경우 '전기(조명 및 공임)' 항목으로, 화장실 3개 공사(타일, 도기 등) 중 1층 안방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2개소의 경우 '타일 바닥 6평, 벽 18평, 화장실 방수, 도기 1팀' 등 항목으로, 방화문 3개소 공사의 경우 '방화문 3틀' 항목으로, 외벽 페인트 및 방수공사의 경우 '페인트 외벽 72평' 항목으로, 마당 돌자갈 작업 및 디딤석공사의 경우'시멘트 경계석, 잡석' 항목으로, 싱크대설치 및 수도설비공사의 경우 '싱크, 주방' 항목으로 각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사들(별지 제1 계산표의 제1, 7항 중 각 배척된 부분과 제4, 5, 10, 13, 15, 19항)은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된 공사로서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중문 공사와 빗물받이 작업공사의 경우(별지 제1 계산표의 제9, 17항) 그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시공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여 추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도배 공사의 경우(별지 제1 계산표의 제1항 중 인정된 부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이미 시공하였던 거실 부분의 전체 천장과 벽체 도배지를 재시공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부분 공사는 이 사건 견적서상 '도배(실크, 한지, 몰딩)' 항목으로 명시되어 당초 계약 범위에 원래 포함되어 있던 공사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부분 공사를 완성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재시공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추가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피고에 대하여 화재 발생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추가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별지 제1 계산표 기재 공사항목들 중 위 각 항목을 제외한 샷시 필름공사, 샷시 일부 교체공사(전면), 콘센트 및 스위치 교체공사, 화장실 3개 공사(타일, 도기 등)중 드레스룸으로 개조된 1층 안방 화장실 공사, 방 1개소 거울 공사, 보일러실 공사, 화재로 인한 외벽 공사, 울타리공사, 대문 보수공사, 창고 신축공사의 경우(제7항 중 인정된 부분과 제2, 3, 6, 8, 11, 12, 14, 16, 18항)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추가로 실시한 것이거나 이 사건 견적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당초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로 볼 수 없는바, 원고는 위 각 항목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한 것 으로 봄이 타당하다(이하 위 인정된 공사항목들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이 사건 추가공사 비용 감정액은 별지 제1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592,000원(=총 감정금액 합계 22,924,000원 - 제1항 중 인정된 부분 감정금액 2,332,000원)으로 산정된다.

다)

추가공사의 약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 이 사건 추가공사 내역은 이 사건 견적서상 공사항목들과 중복되지 않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후 피고에게 '화재로 인한 원상복구및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도 이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추가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 20,592,000원 상당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2/3에 달하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의 요청이 없었다면 무상으로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아래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어떠한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별지 제1 계산표 제3항)를 원고가 스스로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재로 인해 손상된 부분 등에 대한 추가공사를 실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의2 제1호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을 위반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아무런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규정의 목적은 등록을 통하여 관할관청에서 건설업자를 관리하여 공사의 부실화를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고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그 위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까지를 부인하는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와 달리 건설산업기본법의 위 규정이 효력규정이라는 전제에 입각한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5,592,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5,000,000원+ 이 사건 추가공사 대금 20,592,000원) 및 그중 제1심이 인정한 20,235,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이송달된 다음 날인 2023.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9. 27.까지 이 법원의 심판범위 내에서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5,357,000원에 대하여는 위 2023.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피고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남아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8,57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 중 천장 및 도배의 하자를 포함하여 누수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시공과 무관하므로 원고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바닥공사의 하자와 외부마감의 하자 또한 피고의 관리 부실 및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원고의 시공상 과실로 비롯된 하자가 아니다. 폐기물 처리 관련 하자의 경우 감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마당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시공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70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로부터 1년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위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2)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1심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이 사건 건물에 ① 3,770,00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2층 · 보일러실 · 시스템 옷방 누수로 인한 하자, ② 1,793,00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천장 및 도배의 하자, ③ 1,144,00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바닥공사의 하자, ④ 1,474,00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외부마감의 하자, ⑤ 396,000원의 보수비용을 요하는 폐기물 처리 관련 하자 등의 시공상 하자가 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① 2층 · 보일러실 · 시스템 옷방 누수로 인한 하자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 화장실 보수공사 당시 기존 양변기를 철거하기만 하였을 뿐 배관공사는 하지 않았으므로 누수 발생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감정인은 감정 당시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누수가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② 천장 및 도배의 하자의 경우, 원고는 이 부분 역시 누수로 인한 하자이므로 원고의 시공 부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은 '거실 천장의 전면부 일부는 천정지의 이색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그을음 등으로 손상되었던 바탕재(석고판)를 온전하게 처리하지 않고 그 위에 그대로 마감을 하였거나 시공 과정에서의 불량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전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로 인정한다.

(4)

③ 바닥공사의 하자의 경우, 감정인은 '1층 거실과 주방 바닥에 시공된 데코타일의 짧은 부위 방향에서 약 3㎜ 상당 이완이 발생하여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로 인정한다.

(5)

④ 외부마감의 하자의 경우,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좌측 일부 사이딩 및 창호 주위 몰딩이 들뜨면서 벌어짐, 전면 거실 좌측면 지붕 홈통에서 누수되어 사이딩 판넬 얼룩짐, 외기에 노출된 방화문 4개소의 곰팡이 발생, 보일러실 주변 외벽 및 우측과 배면 지붕 추녀 화재로 인한 그을림 등의 하자가 발생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일응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로 인정한다.

(6)

⑤ 폐기물 처리 관련 하자의 경우, 위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 피고 합의에 의해 감정목적물 마당(잔디구간)에 가로 1m, 세로 1m,높이 20cm의 폐기물을 땅속에 매립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 기재한 후 각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2024. 8. 7. 자 감정서 제19쪽),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로 인정한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11조가 '하자보증 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간으로 하고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가 책임 보상키로 한다. 단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발생 건은 원고의 하자 보상에서 제외키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21. 1. 하순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년 내인 2022. 1. 하순경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만 그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하자(②, ③, ④, ⑤) 가운데 ② 천장 및 도배의 하자, ③ 바닥공사의 하자, ④ 외부마감의 하자 중 전면 좌측 일부 사이딩 및 창호 주위 몰딩이 들뜨면서 벌어진 하자, 전면 거실 좌측면 홈통에서 누수되어 사이딩 판넬이 얼룩진 하자, 보일러실 주변외벽 및 우측과 배면 지붕 추녀 화재로 인한 그을림의 하자, ⑤ 폐기물 처리 관련 하자는 각 하자의 내용 자체로 이 사건 공사 완료 당시부터 해당 하자의 원인이 존재하였음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④ 외부마감의 하자 중 외기에 노출된 방화문 외부에 곰팡이가 발생한 하자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축사가 위치하는 등 벌레와 곰팡이가 쉽게 발생하는 조건에서 피고의 관리 소홀 및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하자가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고 하자보증기간인 1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하자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2)

손해배상책임액의 산정

제1심법원 감정인 D의 감정 결과(2024. 8. 7. 자 감정서 제26, 31쪽 참조)에 따라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을 계산하면, 직접공사비 803,891원<2>, 간접노무비 88,838원<3>, 제경비 92,672원<4>, 일반관리비 59,124원<5>, 이윤 145,322원<6>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총 공사비는 1,189,000원(천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18,900원(= 1,189,000원 × 10%)을 더하면, 외부마감의 하자중 방화문 외부 곰팡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수비용은 아래 계산표와 같이 1,307,900원(= 1,189,000원 + 118,900원)이다.

계산표 (단위 : 원)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4,640,900원( = ② 천장 및 도배의 하자 1,793,000원 + ③ 바닥공사의 하자 1,144,000원 + ④ 외부마감의 하자 중 일부<7> 1,307,900원 + ⑤ 폐기물 처리의 하자 396,000원)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하자보수 청구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24. 8. 3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던 피고 소유의 가전 일체와 피아노가 전소되었다. 이에 피고는 새로 가전제품과 피아노를 구입해야 했고, 10,746,00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은 원고가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일정한 유형의 계약에 있어 그 본지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안전관리 의무 내지 보호의무와 같은 부수의무는 구체적 상황 아래에서 내용을 달리하므로 피해자인 채권자가 가해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부수의무의 존재와 그 의무 위반 및 이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주장 ·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 38725 판결,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과 화성소방서의 공동 감식 결과(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거실 창문 좌측 벽면 하단부 2구 콘센트 내부 전기배선에서 다수의 단락흔이 관찰되고, 배전함 내 배선용 차단기 스위치가 트립된 점 등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전기적 단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로 추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외에 나아가 이 사건 화재가 원고의 방호조치 미비 등 이 사건 계약상 요구되는 부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확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불법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화재의 발생 원인이 밝혀 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는 화재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54511 판결 참조).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이 사건 건물 벽면 하단 콘센트 내부에서 발생한 전기적단락으로 추정될 뿐 원고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확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외에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그 설치 · 보존에 있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거나 확산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작물책임 등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이 사건 계약의 사고 책임조항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6조가 '산업재해'라는 표제로 '원고는 상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보험을 가입함과 동시에 모든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사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 는 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 설비 ·원재료 · 가스 · 증기 ·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위 조항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주체로서 그 지휘 · 감독을 받는 노무자의 생명 내지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위 추가로 인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가로 인정된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반소에 관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현권 김규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