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다 신호위반을 하다 단속된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11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합계가 54,795,000원에 이르고 2021년 관련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상당 기간 지급이 지체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하도급인인 피고인이 공사 중간에 하수급인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대신 하수급인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다가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체불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P,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