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를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금액의 전부는 마련하지 못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매우 많고(10여 회 가량), 2020년경 발생한 이 사건 범행 관련 피해회복이 장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동종의 범행을 지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불구속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일부 사건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추가로 저지른 것 으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임금 미지급 등으로 총 8건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었고,<1> 현재 1심 혹은 항소심 계속 중임). 피고인의 법규 준수 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다.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면서 인력공급소 등을 통하여 현장별로 단기간만 근로를 하게 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하여 당초부터 노임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를 지시한 것으로도 의심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기소된 피해자들에 대하여서 일체의 금품이 근로기간 전체 동안 전혀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항소심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 중 4명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현재까지 피해회복 내지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은 2명이고 그 피해액은 803만 원 상당이다),<2>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