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 중 근로자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미지급임금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수십 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근로자 K, J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