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을 선고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2항)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후 유죄로 인정된 이 사건 근로자 10명과 모두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다수 동종 전력의 존재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