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관적으로도 피고인이 금품 지급을 위하여 모든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에 대하여 임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가능한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더라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미지급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5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가 2021년 하반기부터 경영부진을 겪으면서 그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2022년 상반기 동안 C의 근로자들이 집중 퇴사한 사실, C는 운전기사의 부족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겼고, 재정난으로 인해 가스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가 2022. 7. 초경부터 모든 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었으며, 2022. 7. 28.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임금 등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사업의 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은 2021. 8. 4.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2022. 4. 25.경 이사회에 '2022. 4. 30.자로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K이 2022. 5. 1.경 C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으나, 2022. 5.4.경 그 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새로운 대표이사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의 대표이사로서 관할 관청이나 근로자, 거래처 등의 연락을 받으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2022. 8. 23.경과 2022. 12. 22.경 두 차례에 걸쳐 C에 대한 파산 신청을 하였으며, 2022. 9. 1.경 C의 대표이사 명의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해고 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C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 'C의 운영에 공백이 생기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수술 받고 퇴원해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계속 보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19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C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다.
C는 2021. 10.경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2021. 9.분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융자금을 신청하여 받은 돈으로 급여를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추가적인 대출이나 투자를 받지는 못하였고, 회사의 매각을 어느 정도 모색하여 보다 파산 신청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4. 25.경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가 계속하여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제대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연락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하였고(C의 노동조합은 2022. 7.경 이후 수차례 피고인에게 '파산에만 신경 쓰지 말고, 임금, 퇴직금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방안을 밝혀 달라.'는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 2023고단1313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진정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없었다.', '진정인들에게 근로계약관계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임금 등 체불 상황에 대해 근로자 측에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