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4노334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2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원심에서 300만 원을, 당심에서 318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E이 당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