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2024. 6. 28.자 합의서는 근로자가 2024. 8. 31.까지 미지급금(노무비 및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그럼에도 근로자의 적법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되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공소기각판결의 사유로서 만약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조건을 처벌불원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2024. 6. 28. 근로자 D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합의서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는 피고인과 2024. 8. 31.까지 미지급금(노무비 및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합의 이행 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민 ·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기에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라면서 이건 합의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합의서의 내용은 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의사표시는 확정적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파기하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단독재판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하(재판장) 신호승 민지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