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14. 선고 2024노471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원심의 직권파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24. 7. 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검사가 2024. 7. 9.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도 2025. 4. 18. 항소장및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하였고, 2025. 4. 23. 상소권회복청구 인용결정이 내려져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25초기1705)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결국 그 항소심인 당심으로서는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8243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따른 직권파기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25.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원심판결 판시 횡령죄와 위 확정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비로소 이 사건 원심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원심은 위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못하고 형을 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