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3. 선고 2024노479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D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포괄임금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상 휴게시간 없음은 근로자 D가 기재한 것으로 애초부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 약정은 무효이고, 근로계약서 제9조에 따라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D는 21:00 출근하여 다음날 09:00에 퇴근하였고, 근로기준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D의 휴게시간은 1일 최소 1시간 30분이고, 실제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30분이므로, D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휴 게시간이 제외되어야 한다.

2)

최저임금법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D가 피고인 운영의 'C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입사한 2020. 2.21. 이전에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임을 증명하는 기록이 없고, 또한 D가 퇴사한 2022. 3. 10. 이후에도 이 사건 모텔의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어, 2020년 2월 및 2022년 3월에는 이 사건 모텔 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2020년 2월 및 2020년 3월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임금과 퇴직금의 전액 지급에 대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에 1일 12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모든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산정한 퇴직금을 법정 기간 내에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고 오인하였고, 피고인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D는 이 사건 모텔에서 프런트 업무를 하며 통상적인 근로형태로 21시 30분부터 다음날 9시 30분까지 근로한 것으로 상정함이 상당하고, ② D가 담당한 모텔 프런트 근무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상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근로기간 동안 기본임금과 제수당이 합산된 정액 임금을 매월 지급받으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이 D에게 불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약정은 포괄임금약정이고, 이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규정에 위반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이며, ③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지급에 관하여는 여전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이 무효이므로,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④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피고인이 D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법상의 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시간당최저임금액이 매년 증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유사한 액수의 임금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과 근로자 D는 2020. 2. 21.경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서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후 D는 2020. 2. 21.부터 2022. 3. 10.까지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프런트 업무를 하였다.

②

피고인은 D의 요청에 의하여 월 급여를 2020. 2.분부터 2021. 7.분까지 현금으로, 그 이후에는 D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 때마다 D는 지급받은 급여 내용에 관한 각 '급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위 각 급여확인서에는 D의 근무시간과 지급받은 급여 총액과 그 구체적인 항목별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급여확인서에 의하면, D의 근무시간은 입사일부터 2021. 9.까지는 21:30~ 다음날 09:30 12시간이고, 2021. 10.부터 퇴사한 2022. 3. 10.까지는 20:00 ~ 다음날 10:00 14시간이다.

위 각 급여확인서에 의하면, D가 매월 지급받은 급여는 기본급(2020. 3.분 ~2021. 7.분은 각 250만 원, 2021. 8.분, 9.분은 각 260만 원, 2021. 10.분 ~ 2022. 2.분은 각 270만 원)과 더블권 수입, 매출상여금, 휴무2일 임금 2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더블권 수입과 휴무2일 임금 20만 원은 매월 지급되었음에 비해, 매출상여금은 매월 지급된 것은 아니었다.

위 매출상여금은 이 사건 모텔의 월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인 달에는 10만 원, 월매출이 8,500만 원 이상인 달에는 20만 원, 월매출이 9,000만 원 이상인 달에는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D가 약정한 것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위 더블권 수입은 모텔 호실의 대실이 끝나고 D가 청소를 한 호실에 고객이 숙박을 하는 경우 건당 10,000원, 대실을 하는 경우 건당 5,000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과 D가 약정한 것에 따라 지급된 것이다.

③

위 각 급여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D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월별 총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④

D은 퇴사하기 몇 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근무체계를 바꾸겠으니 오래오래 함께 일해보자'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 이상은 받아야 계속 근무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둘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임금 액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피고인은 D의 퇴직 후에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D의 퇴직금으로 산정한 6,549,702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⑤

그런데, D는 퇴사 후 약 1개월이 지난 2022. 4. 4.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D에게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81,546,866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2022. 4. 18.까지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보냈다(증거기록 78면).

⑥

그후 D는 피고인의 D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그후 담당 근로감독관은 조사를 거쳐 D의 근로시간을 2020. 2.21.~2021. 9. 30.에는 1일 12시간으로, 2021. 10. 1. ~ 2022. 3. 10.에는 1일 14시간으로 판단하고,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급여액이 2020. 2.분 75만 원, 2020. 3.분 ~2021. 7.분 각 270만 원, 2021. 8.분, 9.분 각 280만 원, 2021. 10.분~2022. 2.분 각 290만 원, 2022. 3.분 90만 원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전제로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의하여 D의 정당한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을 각 산정한 다음, 피고인이 D에게 월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 위 각 금액과 퇴직금을 뺀 각 차액을 체불된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퇴직금으로 산정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은 이에 따른 것이다.

⑦

한편, D는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모텔 내 장소에서 거주하였다. 원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E는 2021. 5.경 이 사건 모텔에서 주간에 프런트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간 업무량에 비해 야간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E의 사정상 야간근무를 희망하였는데, D가 계속 야간에 근무하겠다고 함에 따라 야간에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퇴사하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D가 이 사건 모텔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근무시간을 주간근무로 변경하려고 하였다가 D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계속 희망하여 D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임금지급약정의 성질, D의 근무시간, 이 사건 모텔 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되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실제 월 급여 지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D가 담당한 모텔 프런트 업무는 그 내용과 성격상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D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포괄임금 약정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위 각 위 각 급여확인서에 기재된 D의 근로시간, D의 업무의 특성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D의 근로시간이 '21:30~ 익일 09:30'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D는 야간에 주로 혼자 근무를 하며 비록 그 시간대에는 고객들의 출입 등이 그다지 많지 않아 근무강도가 높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고객들의 출입에 상시적으로 대비 내지 대기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D가 위와 같이 대비 내지 대기를 하는 사이에 휴식을 취하거나 수면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없음'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D의 실제 근로시간은 적어도 21:30 ~ 다음날 09:30(12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모텔의 월별 상시 근로자수에 관한 자료(증거기록 219, 220면) 등에 의하면, 2020년 2월의 경우 20일부터 29일까지 모든 날의 근로자 수는 각 5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2022년 3월의 경우 1일부터 10일까지 기간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날의 근로자 수는 각 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모텔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은 2021년 6월, 7월과 2022년 1월로 확인되는 점에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텔은 D가 근무하는 동안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고의 유무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D의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어 피고인이 그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의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D의 퇴직금 체불로 이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D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포괄임금으로 정한 급여액(23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위 약정 급여와 실제로 지급된 위 금액의 차액이 상당히 크다. D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월위와 같이 급여 명목의 돈을 받고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달 급여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기도하였다.

②

피고인이 D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는 더블권 수입과 매출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더블권 수입뿐만 아니라 매출상여금도 D의 업무 수행이나 업무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D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다만, 더블권 수입과 매출상여금이 법정 제수당 산출을 위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문제는 별개이다). 피고인도 D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 전부를 D의월 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고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D에게 매월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불임금의 산정 기준으로 삼은 기지급 금액보다 더 많으므로,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임금이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③

D는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를 계속 하였다기보다는 주간근무보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객 출입이나 응대가 거의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수면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여 계속 야간에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D가 위와 같은 이유로 야간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고서 D으로 하여금 계속 야간에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D에 대한 배려라고 여겼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D의 거주지가 이 사건 모텔 내 장소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D의 1일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에 훨씬 못 미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인식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약정 급여액, 피고인이 매월 실제로 D에게 지급된 금액, D가 지속적으로 야간에 근무하게 된 이유, D의 실제 급여와 근무시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운영하는 동안 D가 근무한 기간이 약 2년 정도에 불과한 점, D가 퇴사 후 약 1개월이 지난 후에 비로소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 등을 문제 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월 급여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확인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⑤

피고인은 D가 퇴사한 후에 세무사를 통하여 D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에 따른 금액을 D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피고인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소재하는 C모텔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부터 2022.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2. 2. 임금 698,274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등 기재내역과 같이 금품합계 65,879,591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66,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부터 2022. 3.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565,7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제2.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