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아 2024.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4.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