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5. 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