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5. 선고 2024노50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5. 8.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비로소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 확정 전에 선고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