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4노54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은 2016. 3. 29. 피고인 B과 지사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인 B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C㈜의 안산지사장으로서 각종 경비를 포함하여 월 8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H를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 H에서 고용한 경리직원을 C㈜의 안산지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021. 1. 11. 발생한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 C㈜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주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 C㈜의 근로자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검사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2023. 4. 2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변경된 공소사실에 따른다. 한편, 위 공소장변경 내용은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한 적용법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1호, 제30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호, 제30조”로 변경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으로 변경한 것이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위에서 본 위 공소장변경 내용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과 같이 경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경정 전·후 모두 ‘피고인 B이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 C㈜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C㈜의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원심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설시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C㈜과 지사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 C㈜에 고용된 근로자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에도 여전히 C㈜의 근로자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설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C㈜은 부동산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산시 등에 있는 빌딩의 관리용역을 받아 이를 관리하여 온 회사인 점, ② 피고인 B은 2013. 9. 9.경 C㈜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에 C㈜이 관리하던 안산시 소재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6. 3. 29. C㈜과 사이에 C㈜이 관리하던 빌딩의 관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C㈜의 명의로 업무활동을 하고 그 독립성을 부여받아 독립채산제로서 본사의 급여가 아닌 지사의 운영수익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지사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③ 피고인 B은 지사관리계약 체결 후 C㈜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이 아닌 ‘운영수익 배분’ 명목으로 거의 일정한 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종전과 마찬가지로 C㈜이 관리용역을 맡은 안산시 소재 빌딩의 관리소장으로서 빌딩 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B의 업무가 지사관리계약 전·후로 하여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C㈜이 관리용역을 맡은 빌딩에 배정된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은 C㈜에서 고용된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침사항에 따라 위 빌딩 관리를 하고 위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에게 관리업무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지사관리계약 후에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 C㈜의 근로자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낙상 사고 당시 C㈜의 근로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명백한 오기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이종록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