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4노56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금액이 많지 아니함에도 뚜렷한 근거 없이 포괄임금계약임을 내세우며<1> 피해자에게 장시간 금품 지급을 지연한 점, 피해자는 연차 사용을 못하여 휴일에 쉬지 못하고 평소 휴게시간도 보장되지 않은 채 연장근무를 하면서 과로하여 건강이 심하게 나빠졌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본봉이 아닌 수당(연장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른 금액이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대장암, 폐암 등으로 투병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