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노62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때로부터 20일이 경과할 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2025. 10. 24.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으나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위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아 아래에서 살펴본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당시까지도 미지급한 임금이 약 1,700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추가 변제한 금액(1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미지급 임금이 약 1,6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약 2,000만 원 중 합계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에 처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지고의적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피해자도 '피고인이 어려움에 처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100만 원만 변제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이유를 밝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