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원심판결에 아래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4.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