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근로자 6명(F, G, H, I, J, K)을 징계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근로자 J가 해고로 인해 교섭위원자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교체를 요구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산별 노조가 2020. 12. 7.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사무실을 외부로 옮긴 후 2021. 3. 22.경 'L노동조합'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공실이 된 본관 건물 내 산별 노조 사무실을 위 'L노동조합'에 제공하였을 뿐이고, 2021. 6.경에는 다시 산별 노조가 기존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고 위 'L노동조합'은 본관 건물 2층 강당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지배나 개입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욱(재판장) 유현주 장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