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3인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 3인 중 2인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1인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