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9. 선고 2024노755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이 지급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업주는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재해 위험성이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제공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근로자의 안전을 두텁게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조치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발주처로부터 공사현장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위험성, 피고인이 얻고자 한 경제적 이익, 위반한 법령의 취지, 이 사건 공사계약 후 하도급을 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