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와 근로자 O, P, Q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S,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