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4노758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24고단789 사건의 B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2024고단5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내지 11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원심 2024고단789 사건의 근로자 C, D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인 원심 2024고단553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원심 2024고단789 사건의 근로자 B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B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 2층에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인 경기 평택시 F 공사현장에서 2023. 7. 3.경부터 2023. 7.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3년 7월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 2024고단789 사건의 공소제기 후로서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4. 9. 10.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근로자 B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는 근로자 B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