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총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대부분 용서받지 못하였고 미납된 임금 등의 액수가 여전히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지급금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