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29. 선고 2024노811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D, E, F는 피고인 운영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같은 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등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오정민. 한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