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1>
피고인은 근로자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공소사실의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 E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한 부분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E에게 급여 상당 부분을 지급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기간 동안 받은 금원 중 급여일로 정한 20일 전후로300만 원씩 받은 합계 600만 원만 급여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채권의 원리금 변제로 받은 것이다'라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면서,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2023. 7. 급여 200만 원부터 2023. 11. 급여까지 합계 15,00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E의 퇴직일(2023.1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2023. 7. 급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월급여 지급일을 매달 18일(나중에는 매달 20일로 조정함)로 정하였고, 피고인은 E이 2023. 7. 18.부터 2023. 8. 20.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그에게 2023. 8. 18. 무렵 7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 피고인은 E에게 아래와 같이 송금하였다.
E은 2023. 8. 25. 및 2023. 9. 18.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2>를 보냈는데, 그중 이러한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E이 2023. 8. 25.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500만 원은 2023. 7. 급여에 변제충당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사후적으로
라도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2023. 7. 급여 나머지 금액(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13,002,000원(= 15,002,000원 - 2,000,000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급여 13,002,000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E의 퇴직일(2023. 11. 30.)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 8. 급여 일부(200만 원)부터 2023. 11. 급여까지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이유 설명에 보텔 부분은 다음과 같다.
E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2023. 8. 21. 및 2023. 9. 20. 각 지급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나머지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급여 이외의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위 '2023. 7. 급여에 관한 당심의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진술과 달리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나,<3> 나머지 부분은 E과 피고인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믿을 수 있다.
E이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2023년 증서 제110호)상 채권에 기하여 2023. 12. 8. 피고인이 K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는 중장비 임대료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타채236호)을 받았고, 그 K 주식회사로부터 약 9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는 2023. 3. 2. 작성된 것으로서 E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급여가 발생하기도 전에 작성된 것이므로(E은 피고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었다), E이 위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상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추심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2023. 8.부터 발생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 제출한 강제집행 관련 자료들도 위와 마찬가지이거나 E의 퇴직 이후 14일이 경과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위 13,002,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위 파기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