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경영악화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원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