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노87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사용자의 징계권 내지 인사권의 행사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한 신분상·경제적 불이익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한 통상적인 권리구제방법보다 좀 더 신속·간이하고 경제적이며 탄력적인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하기 위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고(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등 참조), 구제명령이 내려지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 근로기준법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제도(제33조 제1항)와 형사처벌 규정(제111조)을 두고 있다. 확정된 이 사건 구제명령의 내용과 취지, 이 사건 구제명령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구제명령이 확정된 후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회사가 신제품개발의 실패 등으로 운영난을 겪다가 파산선고를 받고 폐업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파산선고를 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과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