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767,185원 및 그중 46,416,501원에 대하여는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경부터 2024. 9. 30.까지 피고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② 원고의 퇴직 당시 임금 및 퇴직금 등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체불 임금 합계액이 56,416,501원인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2024. 12. 17. 원고에게 10,000,0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합계 56,416,501원에서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10,000,000원을 뺀 나머지 46,416,501원과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4. 10. 15.부터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에서 10,000,00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한 2024. 12. 17.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350,684원 합계 46,767,185원(= 46,416,501원 +350,684원) 및 그중 46,416,501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