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5가단5076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71,140원 및 이에 대한 2025.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최종 지급일인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대지급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대위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대위채권을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사 유주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