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9. 선고 2025가단50766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3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4. 1.부터 각 2025. 9. 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인 2022. 3. 3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지연손해금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인 2022. 3.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22. 3. 31. 이전에 지급한 대지급금 합계 27,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2. 3. 31.부터의, 2022. 3. 31. 지급한 대지급금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22. 4. 1.부터의 각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